목회현장에 특화된 강의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김병복교수 국민일보 보도)

웨이크신학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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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지난해 1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많다.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알아서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이 대부분이다김병복 대흥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가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지 조금만 배워도 수월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과세를 통해 정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1985년 국세청 공무원이 된 김 대표는 종로·강서·마포세무서에서 조사과장 개인납세과장 등을 거친 세무 전문가다.

그가 5일 개원한 웨이크(WAIC)사이버신학원 교회 세무학교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목회자들에게 기초적인 세무교육을 통해 세금 납부를 돕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안내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설립자 박조준 목사)의 전 회원 교육 및 포럼에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 방법을 소개했다.

WAIC가 신학원을 만들면서 김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도 그의 강의가 교회현장에 필요해서다.

김 대표도 이 부분에 공감해 교수직을 수락했다. 그동안 WAIC와 협력해 활동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간단한 세무 지식도 없다는 걸알게 됐습니다심지어 과세대상이 아닌 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저소득 종교인 가정에 근로장려금지원이 시작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재산이 2억원 미만의 종교인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 2000만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70만원이 추가된다.

김 대표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실무에 기반을 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그는 종교인 소득 과세 실무를 시작으로 퇴직소득 과세,

원천징수 의무,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정관 및 재정 규칙 정비4대 보험 적용 범위 등을 강의한다.

강의 중에는 세금 신고 실습도 진행된다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Q&A는 김 대표의 강점이다.

해외 선교사에게 국내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묻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경우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냈을 경우를 말한다하지만 선교사의 거주지가 해외일 경우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공무원으로 활약하던 그가 WAIC와 만나게 된 건 2009년 찾아온 뇌경색 때문이었다.

마침 200811월부터 서울 마포 신촌예배당(강성률 목사)에 출석하고 있을 때였다. 뇌경색으로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랜 기간 입원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교인들도 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기도 중 기적을 체험했다. 건강이 돌아온 것이었다신앙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 대표는 그날로 술 끊고 운동을 시작했다.

WAIC 소속 목회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한 것도 이때부터다.

건강을 되찾은 뒤 봉사할 기회를 얻은 게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들의 세무상담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할 때보다 보람이 큽니다교회 세무학 강의는 전 세계 신학교 중 최초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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